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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창원시/신도시조성과] 2023년도 이주민자녀 학비지원 신청 안내

  • 관리자
  • 2023-02-28
  • 조회수 267

구. 창원시 국가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이주민의 자녀에게 붙임과 같이 학비를 지원하오니 대상자분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


붙임 1. 학비지원신청서식